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코일색전술, 의료진 과실 없는데…770만원 배상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환자 측이 의료진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7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2022년 4월 중순 70대 환자 A씨는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인근 병원을 방문한다. 뇌 MRA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B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외래 검사를 진행한다.4월 말 검사결과 전교통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5.77×3.67mm, neck 3.43mm가 관찰되자,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뇌혈관 조영술을 받고 퇴원한다.5월 중순이 되자 A씨는 B병원에 재차 입원해 오전 8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는다.당시 수술 도중 동측 전대뇌동맥 전체 폐색(ipsilateral ACA was total occluded)이 발견됐다.A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항혈전제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 당일 오후 4시 53분경 뇌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좌측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A씨는 항혈전제 투약과 혈압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고 수술 8일 차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해서 B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8월 말 우측 어깨 통증이 나타나자 주사 치료, 우측 어깨 MRI 촬영,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받고 9월 중순 퇴원했다.A씨는 현재까지 거동 어려움을 비롯한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 인근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등 병동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이에 환자 측은 B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코일이 탈출했고, 그로 인해 혈관이 폐색돼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또한 환자 측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의료진은 A씨의 뇌동맥류 크기가 장축 5.77mm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코일색전술만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적절한 술기였음을 주장했다.불가항력적으로 코일이 모동맥쪽으로 이탈돼 좌측 대뇌동맥 혈류가 폐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의료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항혈전제와 와이어를 통해 개통을 시도했으나 혈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중대뇌동맥을 통한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다.설명의무 위반과도 관련해, 환자실 입실 후 위 상황 및 A씨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환자 의식 상태 명료한데 자녀에게만 수술 설명…자기결정권 침해"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미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의 이동으로 모동맥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며 "재관류를 시도했지만 혈류가 회복되지 않았고, 중대뇌동맥을 통해 일부 혈류가 흘러들어옴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스텐트 사용 여부를 포함한 수술 재료의 선택은 의사 전문 재량권의 영역을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수술 중 동맥류 내에 위치했던 코일이 이동해 정상 모동맥이 막히게 됐을 때, 의료진이 와이어를 통한 재관류를 시도하고 항혈전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중재원은 "의료진은 수술 후 뇌경색 발생에 따른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재활 치료를 시행했다"며 "A씨와 관련된 진단, 검사, 수술, 처치 등에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B병원 의료진 발목을 잡았다.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상, 환자가 아닌 친족 등 보호자의 승낙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병원 의료진은 A씨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가족들에게 혈관 내 동맥류 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통해 환자 상태, 수술의 목적, 방법, 장단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하지만 중재원은 수술을 받을 당시 A씨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시술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자 본인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B병원 의료진은 A씨 자녀에게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중재원은 A씨가 B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발생한 진료비 1144만원 중 773만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서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측 모두 받아들였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책임 쉽게 인정…필수의료 위축 불가피"코일색전술과 관련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의료진 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술동의서 등을 살펴보면 진단명 및 수술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인정되지만, 뇌동맥류 자연 경과 및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후, A씨 뇌동맥류 위치로 볼 때 수술 중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고강도, 고난이도로 지금도 지원자가 적은 뇌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의료법학회 관계자 A씨는 "뇌졸중 등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질병으로 서울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 해 숨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필수의료 중 필수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 책임이 인정됐다는 기사가 빈번히 나온다면 당연히 해당 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수술과 그 후 처치에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았음에도 설명의무나 서류작성의 미진함 등을 이유로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사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코일색전술이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이었고 수술 과정에 의사가 최선을 다해 과실이 없다면 의사에게도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6 05:30:00정책

말기 항암치료 환자 응급실 낙상 사망…1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말기 암환자가 응급실에 입원병상을 기다리던 중 낙상 사고가 발생해 숨진 일가 발생했다.60대 남성 환자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병원에서 위암 및 복막 파종 진단으로 위공장문합술 후, 7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며 추적 진료를 이어갔다.그러던 중 전이가 의심돼 B병원을 내원하고 2022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다.A씨는 지속적인 음식 섭취량 저하로 인한 체중 감소와 발열, 호흡곤란 등이 이어지자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항생제 투여 및 복수천자 경과 관찰 등을 위해 입원이 필요했지만 병상이 없어 응급실에서 대기했다.그는 응급실 대기 2일 차 간 기능 수치 상승으로 헤파멜즈 투여 및 항암치료를 진행하고, 응급실 대기 3일 차 체온 상승 및 염증 수치 상승으로 항생제를 추가로 투여했다.응급실 대기 4일 차에는 산소포화도 저하로 산소공급을 시작했으며, 짧게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횡설수설하며 같은 질문 계속하는 모습이 관찰됐다.A씨는 침상안정 유지를 위해 침대 위에서 대변기를 사용하던 중 낙상사고가 발생해 우측 어깨 및 허리, 엉덩이,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낙상 당시 환자 침상에 커튼이 쳐져 있었고 안전요원은 커튼 밖에서 데스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뇌 CT 검사 A씨는 뇌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확인됐다. 병원은 즉시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뇌출혈에 대한 수술을 계획하고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했다.협진 결과 전체 뇌경색 진행으로 더 이상의 적극적인 수술 치료는 환자 예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 보호자들의 연명치료중단 동의서 작성 후 사망했다.의료중재원은 안전요원의 부주의를 인정하면서도 낙상은 순식간에 발생하는 사고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했다.유가족 "환자 배변 요청 시 의료진 동행 없었다...응급실 방치 중 사망"A씨 유가족 등은 병원의 관리 부주의로 낙상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647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그들은 "A씨는 지속된 항암치료로 체력이 저하된 낙상 위험군 환자인데 배변을 요청했을 때 의료진 동행이나 협조가 없었다"며 "B병원에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환자가 응급실에 방치되다 사망한 것"이라고 말했다.병원은 낙상 위험 표지판을 이용해 침상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또한 병원은 "보호자가 수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부득이하게 자리에서 변을 보게 됐고 당시 환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감정에 나선 의료분쟁중재원은 A씨가 고령이며 체력저하로 낙상 위험군이었던 점과 병원이 환자에게 낙상 예방지침에 따른 침상안정을 지시한 점 등을 주목했다.다만 낙상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환자에게 다소 부주의했다는 점 등은 인정했다. 양측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10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당시 안전요원의 환자에 대한 집중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낙상은 중력에 의해 순식간에 발생하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현실적으로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고"라고 밝혔다.이어 중재원은 "또한 낙상이 순식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환자에게 집중하지 못해 사망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같은 이유로 사생활 보호 커튼이 쳐진 상황에서는 보호자가 곁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4-01-19 05:30:00정책
2023 국정감사

성형외과 의료분쟁 1년 만에 5배 증가…배상금 회수율은 8%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된 손해배상금 대불금액의 회수율이 8%대에 머물러 재정고갈 우려가 나오고 있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실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및 대불금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의료사고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불금액 회수율이 낮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9~2023년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이 자료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료분쟁이 1년 만에 5배 증가한 반면, 최근 10년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 회수율은 여전히 8%대에 머물고 있었다. 또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상위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내과, 치과였고 지역별로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순이었다. 대불재원 잔액은 현재 기준 35억 원이다.먼저 최근 5년간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현황에 따르면 정형외과가 총 2302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현황 중 21.4% 비중을 차지했다.그 다음으로는 내과가 총 1474건으로 13.7%, 치과가 총 1213건으로 11.3%를 차지했다. 이들 3개과 조정 신청 현황 비중이 전체 신청현황의 절반에 가깝다는 설명이다.다만 정형외과, 내과, 치과는 2019년 대비 2022년 신청이 모두 감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형외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는 증가하고 있었다.성형외과는 96%, 피부과는 15.8%, 정신건강의학과는 12.5%, 재활의학과는 30.8%, 가정의학과는 25.8% 증가했으며 이중 성형외과 증가 폭이 가장 컸다.이들 진료과목은 2021년 대비 2022년 신청도 증가 추세며, 이중 성형외과 2021년 대비 2022년 증가폭이 5배 이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전체 지역 중 신청건수가 높았다. 경기는 총 2709건으로 25%, 서울은 총 2411건으로 22.5%, 부산은 총 944건으로 8.8%였다. 이들 지역의 비중은 전체 대비 절반 이상(56.3%)이지만 2019년 대비 신청건수는 감소했다. 반면 광주, 울산의 2022년 신청건수는 각각 70건, 56건으로 2019년 대비 16.7%. 36.6% 증가 중이었다.반면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불금 지급구상에서 손해배상 의무자인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5억3500만원으로 약 8.6%에 불과했다. 201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총 122건에 우선 지급된 비용은 약 62억 원이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 같은 낮은 회수율의 이유로 대해 현행법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을 꼽았다. 구상금 채권은 민사채권이므로 우선변제 효력이 없다는 것.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돕고 의료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금액의 회수가 8%대에 머무는 것은 큰 문제"라며 "낮은 상환율로 재원이 고갈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정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9 17:47:08병·의원

의료사고 손배 대불비 상한액 설정법안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에서 배상 의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불하고 그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1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대불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에서 배상 의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불하고 그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다.이후 조정중재원은 배상의무자에게 상환을 받도록 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며,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되다보니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는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해 결국 손해배상 대불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됐다는 것.이에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그 금액과 관련해선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이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의료기관의 대불비용 부담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한다.또 조정중재원은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대불 규모를 결정하되 대불금에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이와 관련 최재형 의원은 "대불금은 증가하는데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재원이 고갈되어 대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대불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불 제도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라는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1 12:07:01병·의원
분석

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의료법위반 징역형 판결 전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60대 여성 환자 진료 과정에서 '대동맥박리'를 잡아내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업무상과실치상),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의료법 위반)는 혐의를 인정한 것.의사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판단은 현재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4년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1년 차였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현재 전문의 자격을 따고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일하고 있었지만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의 부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대동맥박리 진단이 늦어서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 측은 의료사고 이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민사 법원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여기에 힘을 얻은 환자 측은 이후 당시 전공의 1년 차였던 의사 K씨를 특정해 형사 소송까지 제기했다.의료 사고의 시작,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10년 전인 2014년 9월 10일,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사가 어떤 처치를 하고, 어떻게 대응했길래 과실이 인정된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민사 및 형사 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환자의 증상, 의사 K 전공의의 처치를 확인해 봤다.2014년 9월 10일 밤 11시 30분. 60대 여성 S씨는 자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그는 1999년 고혈압을 진단 받고 A대학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었다. 1999년에는 뇌경색을 겪었다.2014년 9월 11일 새벽 12시 55분. 그가 다니던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 K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명치에서 흉골에 이르는 부위의 지속적인 가슴통증,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고 앉은 자세에서 좋아지며 식은땀, 오심, 구토가 있다고 했다. S씨는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는데 심전도 검사에서 1도 방실차단, 엑스레이에서 심비대가 관찰됐다.새벽 2시 5분. K전공의는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환자에게 소화성 궤양용제(라니티딘) 및 진통제(메토클로프라마이드)를 투약했다.새벽 3시 30분. 환자 S씨의 보호자인 딸은 환자가 등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 등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고 기존의 가슴 통증도 심해졌다며 심장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K전공의는 거부했다. 흉부 CT 등 추가 검사도 하지 않았다. 환자의 딸은 A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새벽 4시.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K전공의는 2년차 전공의에게 "심근효소검사 결과가 정상임에도 환자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며 진료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선배 전공의는 K전공의에게 흉부 CT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새벽 4시 22분. 환자는 여전히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K전공의는 진통제(케토락)를 추가로 투약 했다.새벽 5시 28분. 환자의 가슴 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K전공의는 라니티딘 등을 처방해 퇴원토록 했다. 이때 남겨진 의무기록은 응급실 기록, 의사지시 기록, 투약기록, 간호일지, 간호정보조사, 퇴원간호계획 등이었고 경과기록은 따로 없었다. 퇴원계획에는 '경증의 의학적 문제만 있는 환자, 치료 후 상태 호전 시 귀가'라고만 적혀 있었다. K전공의는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13일이 지나서야 병원 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간헐적 통증이 있어 흉부CT를 설명했지만 보호자 중 한 명이 지켜보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오전 10시 59분. 환자 S씨는 집에 가서도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갑자기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누운 자세에서 토할 것 같은 행동을 하다가 바로 의식이 저하, 다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료진은 심장초음파 검사로 심낭압전 및 심낭삼출액, 대동맥박리를 확인했다. CT 촬영을 추가로 한 결과 상행대동맥박리(스탠포드A형) 진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상행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술을 하고 체외순환기도 가동했다.2014년 9월 17일. S씨에게 뇌MRI 검사를 한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을 보이는 전반적 대뇌 및 소뇌의 손상이 관찰됐다. S씨는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다.대동맥박리 조기 진단을 놓친 전공의, 그가 소속된 병원은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다.민사 및 형사 소송에 휘말린 병원과 의사, 결말은?이후 환자와 병원, 환자와 K전공의 사이 소송전이 시작됐다.환자 측은 우선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와 2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 책임이 1심 50%에서 2심 25%로 줄었다. 덩달아 손해배상 액도 1억9820만원에서 1억1223만원으로 감소했다. 양 측은 2심 결과를 받아 들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민사 소송 결과는 확정됐다.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S씨의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은 모두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하고 수술했다면 현재와 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재판부는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이면 꼭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하고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이상이 없다면 급성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면서 정상 심전도를 보이는 급성심근경색, 대동맥박리, 기흉, 식도파열, 장천공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단계 검사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시점만 놓고 보면, K전공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접수는 민사 소송 1심 결과가 나온 이후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공판 과정에서 민사 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형사 재판부 역시 K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의사 K씨는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환자에게 생긴 흉통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CT 검사 등의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환자가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라며 "K씨는 단순히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 등만 처방한 채 환자를 퇴원 시켜 조기에 대동맥박리 진단을 상실케 했다"고 밝혔다.또 "환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였고 대동맥박리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병력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며 심비대 증상이 있었다"라며 "의사는 흉부CT 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진료기록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K씨는 환자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한지 13일이 지나서야 경과기록을 썼다. 법원은 "K씨가 환자 보호자에게 CT검사를 두 번에 걸쳐 권유했다면  환자가 단순 급성 위염이 아닌 대동맥박리, 폐색전증과 같은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질환 때문에 흉통을 의심했다는 것인데 환자 퇴원 당시까지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관련 기재가 전혀 없다"라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업무처리 과정에서 경과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환자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기는 했지만 K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K씨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판시했다.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이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에 의료계는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사 K씨는 의료법 위반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사면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한 임원은 "형사 소송이라는 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건데 정말로 길 가다가 누구를 찌른 것도 아니고 응급실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진료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사회와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과도한 책임을 묻고 무리한 벌을 내리고 있다"라며 "의사 처벌을 앞세우는 강하고 억누르는 힘만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처한 문제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의료분쟁에 대한 중재 및 배상 보험 체계의 강화, 고의 과실이 아닐 때는 처벌하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정당한 진료의 형사법 면책 등의 햇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8-22 05:30:00정책
분석

혈관성형술 동의서에 보호자 대리 서명이 불러온 결과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다리의 피를 모아서 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혈관이 막힌 70대 남성 환자가 혈관성형수술을 받은 후 5일 만에 사망했다. 혈관성형술 후 남은 다량의 혈전을 녹이는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겼기 때문이다.병원 측은 환자에게 혈관성형술을 하면서 수술 동의서를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서명을 받았다. 여기에다 의료진은 수술 후 관리 과정에서 출혈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유족 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손해배상액만도 1억8900만원을 요구했다. 의료중재원이 내린 결론은 어땠을까.70대 남성 환자는 2주 전부터 왼쪽 다리 절뚝거림 증상이 있다며 A병원을 찾았다. 이 환자는 만성 심방세동과 고지혈증을 갖고 있었다.의료진은 검사를 실시했고 왼쪽 허벅지쪽 천대퇴동맥부터 무릎의 동맥(슬와동맥)까지 완전 폐색을 확인, 혈전제거술 및 풍선성형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에도 혈전이 남아 있어 혈류 개선이 충분히 나아지지 않았고, 의료진은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며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자는 시술 5일 뒤 사망에 이르렀다.혈전용해제 투여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자 A병원은 의료분쟁에 휘말렸다. 유족이 의료중재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유족은 "혈관성형술 후 환자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주치의의 대면 진료가 없었고 유선으로만 보고를 받는 등 부적절한 조치가 이어졌고 경과 관찰도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1억8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A병원은 "시술 후 적정 용량의 항혈전제를 투약하며 경과 관찰을 했다"라며 "주치의가 다른 응급환자를 처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며 주시했다. 출혈은 혈전증 치료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 범주에 있는 부분으로 불가항력적일 수 있다"고 맞섰다.자료사진. 혈관성형술 후 합병증으로 70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의료중재원을 찾았다.의료중재원은 수술 후 환자 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보이지만 충분히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고 봤다. 일단 환자에게 혈관성형술을 하고 시술 후 다량의 혈전이 남아 있어 이를 녹이기 위한 혈전용해제 사용까지는 적절하다고 했다.다만 "시술 다음날 혈압 저하 상태였고 발생한 시점에서 집중적인 관찰 및 조치가 일부 미흡했다"라며 "환자는 시술 중 항응고제, 그리고 시술 후 혈전용해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출혈성 경향이 큰 상태였다"고 지적했다.혈관성형술 후 환자 관리 과정에서 의료진의 미흡함에 더해 A병원은 수술 동의서를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대리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환자가 욕설을 하고 체위변경을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부분은 환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A병원의 손해배상액은 5000만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의료중재원은 "통상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사용하면 기존에 형성돼 있는 혈전을 녹이기 때문에 시술 등으로 발생한 상처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다"라며 "하체 허혈 조직이 재관류 손상을 받으면 독성물질이 만들어지고 전신 염증반응과 파종혈관내 응고로 출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혈관성형술 후 남은 다량의 혈전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7-18 05:30:00정책

코성형 3번 하고도 불만족 호소...중재원 "소통 부족" 결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10대에 코 성형수술을 한 여성 환자가 있다. 이 환자는 성인이 되고, 수술 후 5년이 지난 지난해까지 성형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두 번의 수술을 더 받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결국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까지 두드렸다.세 번의 성형수술 후에도 콧구멍 들림 및 휘어짐 증상이 생겼다는 이유에서였다.자료사진. 의료중재원은 수술을 거듭 해야 할 때는 수술 전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7년 1월 A환자는 B성형외과에서 코와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코 수술 내용은 절골, 비중격, 매부리 수술이었다. 수술 일주일 뒤에는 코와 눈 상처를 소독하고 코 안을 채우고 있던 지혈솜을 제거했다. 그리고 5일 후에는 실밥을 제거했다.수술 한 달 후 환자는 콧구멍 크기가 다르다며 상담했다. 의사는 필요에 따라 밑으로 내리면서 코 끝을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고 6개월 후 다시 보기로 했다.정확히 6개월 후인 같은 해 7월, A환자는 다시 B성형외과를 찾았다. 콧구멍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뾰족해 보인다고 호소했고 의사는 연골로 코 끝을 좀 올리면서 콧 볼 위쪽을 내려주는 수술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2차 수술이 이뤄졌다. 비개방, 오른쪽 귀 연골 진피를 사용한 수술이었다. 환자는 경과 관찰 과정에서 만족감을 표시했다.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해가 바뀌고 2018년 4월,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고 비대칭이라는 호소가 다시 돌아왔고, 이 불만은 4년이 지난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A환자는 콧구멍이 보이는 것과 콧볼 위가 뭉뚱한 게 싫다고 호소했고, 의사는 3차 수술을 약속했다. 오른쪽 매부리를 다듬고 콧구멍이 안 보이게 인조 진피로 코끝 수술을 하기로 한 것. 지난해 2월 이 같은 내용으로 3차 수술이 이뤄졌다.환자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코가 아직 뚱뚱해 보이고 매부리도 덜 깎인 것 같으며 오른쪽이 더 부어있다고 호소한 것. 6개월 더 지켜보기로 했다. 역시나 환자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초 B성형외과를 다시 찾은 환자는 코가 휘어 보이고 콧구멍이 들려 보이며 콧구멍 비대칭, 매부리에 대해 호소했다. 의료진은 4차 코 교정을 설명했지만 A환자는 거부했다.그러고는 다른 성형외과를 찾아 네 번째 코수술을 받았다. 개방형 수술로 비갑개 수술, 매부리코 교정술, 비밸부 제거술 등을 받았다.A 환자는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렸다. 3차에 걸친 코 수술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코끝 들림, 매부리, 코 휜 증상, 콧구멍 비대칭이 발생해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개방술로 코가 교정된다는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했다. 환자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은 800만원.B성형외과는 "재수술 후 약간의 변형이 있었지만 술기 상 과실을 추정할 정도의 합병증은 아니다"라며 "수술 전후 사진상 개선된 부분도 상당하고 각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의료중재원은 '소통 부족'을 이유로 들며 중재를 시도했고 양 측은 400만원에 합의를 봤다. 소수의견을 낸 비상임감정위원으로 참여하는 법조인은 "수술로 매부리 교정 및 코끝 교정술 시 콧구멍은 대칭적으로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했을 테지만 수술 전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의료중재원은 "미용 목적으로 세 번의 코 성형수술을 후에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수술 때문에 새로 생긴 증상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증상"이라며 "수술 전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술이 반복될수록 수술로 인한 구축과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수술 전 선행돼야 한다"라며 2차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3차 수술 전 협진이나 검사를 해 상태 확인 후 수술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짚었다.
2023-04-04 12:00:00정책

약 부작용 호소했는데 또다시 같은 성분 처방 손해배상 결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특정 성분의 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50대 남성 환자. 병원은 약 이름만 다른 같은 성분의 약을 또다시 처방했고, 해당 환자는 또다시 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병원 시스템이 정교하지 못했던 탓이었다.환자 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병원 측은 시스템의 미비로 분쟁에 휘말리게 됐고, 손해배상액으로 300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하고 나서야 일은 마무리됐다.50대 남성 환자 A씨는 2020년 11월과 이듬해 7월 B병원 정형외과에서 소염진통제 비모보정500/20mg(나프록센, 에소메프라졸)을 처방했다.문제는 A씨가 해당 성분의 약을 먹고 부작용을 겪은 것. 성기에 물집에 생겨 B병원 피부과에서 '고정약물발진' 진단을 받았다. 고정약물발진은 특정 약만 먹으면 피부에, 그것도 같은 자리에 발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A씨는 지난해 7월, 왼쪽 발목 통증으로 B병원 정형외과를 다시 찾았다. 의사는 발목 염좌 진단을 내리고 소염진통제 낙센에스정(나프록센, 에소메프라졸)을 처방했다. 앞선 비모보정과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성분의 약이다.자료사진. 50대 남성 환자는 특정 성분의 약을 먹고 부작용을 겪었는데, 의료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명만 다른 동일성분의 약을 또 처방했다.결국 A씨는 성기 발진과 충혈로 B병원 피부과를 또 찾아야만 했다. 이후 알레르기 원인 약물의 같은 성분 복용이 확인돼 알레르기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다.A씨는 "중대한 투약 상 과실임에도 의사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라며 의료중재원을 찾았다.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반영해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그는 "과거 비모보정에 대한 이상반응으로 알레르기 금지약물로 지정돼 전산 시스템에서 경고 표시가 나타남에도 의사는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했다"라며 "약사도 조제 시 확인 가능한 경고 표시를 무시해 같은 성분의 약을 투약했다. 이후 중요 부위에 궤양 등 부작용이 발생해 목욕도 하지 못하며 3주간 고생했고 흉터도 남았다"라고 호소했다.병원 측도 시스템의 부실함을 인정했다. A씨의 경우 비모보정 이상 반응은 병원 정보시스템에 알레르기 등록이 돼 있어 처방을 위해 처방창을 열면 1차적으로 경고 창이 뜬다. 이후 비모보정을 처방하려고 하면 2차 경고 창이 나타나도록 시스템화돼 있었다. 같은 성분이라도 다른 약품명을 처방하면 2차 경고 창이 뜨지 않았다.병원 측은 "조제과에서는 진료 시 환자 문진을 통해 약물 이상 반응이 반영돼 처방됐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고창에서 성분명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앞으로 약품 선택 및 조제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료중재원 또한 "B병원에서 약물 발진을 유발하는 약 성분에 대한 인지가 있었지만 같은 성분, 상품명이 다른 약물이 처방됐기 때문에 투약오류에 해당한다"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 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의료중재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제시한 300만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의료중재원은 "환자의 약물발진 양상은 고정약물발진 형태로 다행히도 중증 약물발진 양상은 아니라서 치료를 시행하면 큰 후유증 없이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B병원도 같은 종류의 투약오류를 개선하기 위한 질 향상 활동을 해 성분명으로 경고 창이 뜨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3-02-28 05:30:00정책

개원시 인테리어 지원의 함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병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렌트프리 지원은 공짜가 아니다.최근 담당하게 된 사건 중에 의사가 임대인의 지원금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여 소송으로 비화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의사 A는 신도시의 신축 건물 3층에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기로 하고, 시행사(건물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지원금 및 6개월의 렌트프리를 약속 받았다. 임대차계약 직후 시행사는 “정형외과 입점이 확정된 상가” 라며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시작하였고, 병원 입점 상가의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기대한 수분양자 B가 해당 상가를 매수하여 병원의 임대인이 되었다. 이처럼 의사 A는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N억원을 지원받고, 임대인 B로부터 6개월의 렌트프리를 약속 받았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고, 그 무렵부터 개원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정작 개원을 하고 보니, 아직까지 이렇다 할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고, 상가의 입지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동선에 있지 않아서 건물 내 미분양된 호실이 태반이었다. 렌트프리 기간도 점점 끝나가자, 이제 곧 임대료까지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잠도 잘 오지 않았다.  A는 결국 출구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신축 건물의 미비한 점 등을 이것저것 지적하며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는 전략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까지 마치고 내용증명우편을 준비했다.A는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렌트프리의 대가세상에 공짜는 없다. 시행사(또는 시공사)가 의사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고, 렌트프리라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의사가 그 자리에 병원을 개원하여 건물의 가치를 높여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병원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약국 자리를 비싸게 분양할 수 있고, 또 “메디칼 빌딩” 이라고 포장하여 다른 층의 상가들도 비싸게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이다.그 상사를 분양받은 임대인도 마찬가지다. 렌트프리 기간 동안 받지 못하는 임대료가 몇 천만원에 달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병원이라는 안정적인 임차인이 앞으로 더욱 긴 시간 동안 꼬박꼬박 임대료를 지급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상권이 자리를 잡으면 임대료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시세 차익이라는 부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병원을 폐업한다면,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계획이 틀어져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시행사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비용 및 렌트프리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부당이익으로 반환하라” 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A원장과 유사한 케이스를 다룬 하급심 판례도 참고할 만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9가합5068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C 에게 이처럼 유리한 임대차계약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대규모 병원을 운영할 경우 이 사건 임대목적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가치가 올라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또는 개별점포)을 좀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위 지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을 최소 5년으로 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약속한 임대료 지원금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적어도 5년 이상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되는 것을 반대급부로 하는 지원금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위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즉, 의사가 인테리어 및 렌트프리 지원을 받았는데, 약속한 임대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병원 문을 닫게 되었다면, 그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의사 A의 경우에도 지원금 상당액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시사점의사 A의 경우 주로 임대차와 관련한 지원금을 지원 받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병원 개원 과정에서 건물주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이나 문전약국, 기타 자본을 가진 자들의 지원금을 받아서 모자란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병상 수가 많은 병원급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명제이지만, 의사의 순수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 외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부채를 떠안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채를 일시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지금도 전국 법원에서는 초기 투자금(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 사기죄 고소로 인한 형사사건 등 병원 개원 자금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2023-02-01 05:30:00오피니언
분석

뇌혈관 확장술 후 일반병실행 환자 사망...합의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 협착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70대 여성 환자가 풍선성형술 다음날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은 뇌간압박.환자는 수술 후 회복실에 있다가 의식을 차린 후 곧바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보호자가 환자 옆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됐지만 뒤늦게 발견됐다.유족 측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1억3055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환자는 내경동맥 협착으로 주기적으로 항혈소판제, 뇌기능개선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뇌혈관조영술을 실시, 오른쪽 내경동맥 원위부 중증 협착(80~85%)과 혈전 소견이 있어 풍선성형술을 받았다.전신마취 하에 풍선성형술을 받은 환자는 회복실을 거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환자는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약 3시간 만에 의식이 저하된 채 발견됐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의료진은 즉각 뇌 CT 검사를 진행했고, 지주막하 출혈과 양쪽 내경동맥에 협착 및 폐색성 병변을 확인했다. 환자는 양측 뇌실 외 배액술(Kocher's point)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후 시행된 뇌 CT에서도 지주막하 출혈과 뇌내 출혈 증가가 확인됐다.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거부요청서가 작성됐고 이후 항생제 투여, 수혈, 지속적 신대체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했다. 환자는 수술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진단서에서 직접 사인은 뇌간압박으로 기재됐다.유족 측은 "고령의 환자에게 혈관에 대한 고려와 사전 검사 및 위험성 평가가 없었다"라며 "이틀 연속 무리하게 뇌혈관조영술 및 풍선확장술을 강행한 후 일방병실에 방치했다. 지주막하출혈 대처가 늦어 전원 및 치료의 기회도 상실됐다"고 주장했다.병원 측은 "불규칙하고 구불구불하게 꼬여있는 혈관 모양과 협착 상태의 혈관 문제 때문에 내경동맥이 파열에 이르렀다"라며 "예측해서 예방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경과"라고 반박했다.의료중재원은 조정 과정을 통해 1500만원에 양측 합의를 이끌어 냈다. 혈관성형술 후 통상적인 절차는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지속적인 생체 징후 감시 장치 하에 있었다면 환자 변화를 일찍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것.당시 의료진은 환자 의식이 명료해 거의 회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병실로 전실하고 2시간 동안 환자 변화를 관찰하지 않았다. 의사의 지시 기록에도 활력징후를 2시간마다 측정하도록 했다. 다른 중환자 적체도 일반병실로 옮긴 이유였다.의료중재원은 "환자의 혈관 문제 때문에 내경동맥 누출이나 파열을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마취 전이나 회복실에서도 혈압이 높았던 사실 등을 감안하며 풍선성형술에 의한 혈관의 관류 증가에 따른 과관류증후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실제 병원이 제출한 시술 동의서에도 과관류증후군에 대한 기재가 있었다"라며 "그 위험에 대비해 의료진으로서는 혈압 관리와 관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 등에서 지속적인 생체징후를 측정했다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30 11:30:00정책

인공수정체 교환술로 실명위기 환자가 요구한 2억원 결과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30대에 백내장 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남성 환자가 있다. 이 환자는 지금 50대다. 눈이 충혈되고 불편감이 있어 안과를 찾았고, 의료진은 '왼쪽 눈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내렸다.의료진은 왼쪽 눈 인공수정체 제거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랑 삽입술을 했는데, 수술 바로 다음날 인공수정체가 탈구됐다. 결국 환자는 입원 후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문제는 수술 과정에서 상맥락막 출혈이 발생한 것. 환자는 유리체절제술 및 유리체강내 실리콘삽입술을 받고 안과적 약물을 투약하며 적극적 치료를 받았다.그리고 1년 4개월 후 왼쪽 눈 각막내피층판이식술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추가적으로 받았다. 현재까지도 약물 투약 등 치료를 계속 받고 있지만 환자의 왼쪽 시력은 '안전수동' 상태다. 안전수동은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은 아니지만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한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습니다.환자는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 중 인공수정체를 고정하지 않아서 출혈, 각막 및 망막 손상 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환자는 손해배상금으로 2억원을 주장했다.의료중재원은 수술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맥락막출혈은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이라는 것이다.의료중재원은 "인공수정체 교환술 방법이 다양할 수 있지만 의료진 재량 범위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교환술 진행 후 탈구로 재교정 했지만 불가항력적인 출혈로 환자가 실명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의료중재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했다.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환자의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의료중재원은 "왼쪽 눈 인공수정체 재탈구로 공막고정술 도중 심각한 상맥락막 출혈이 발생했다"라며 "이후 여러 차례 수술에도 환자는 왼쪽 눈 시력을 거의 상실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수술 동의서에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서명한 것도 의료진의 발목을 잡았다.의료중재원은 "왼쪽 눈 실명은 진료행위와 관련 있기 때문에 설명의무의 대상"이라며 "인공수정체가 다시 탈구돼 재수술을 받을 때부터는 수술동의서 서명란에 보호자가 대리서명했다. 즉,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정보가 제공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2-12-08 05:30:00정책

중재원 손해배상금 61억 지급…가해 의료기관 상환금 8%그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61억원이지만 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4억 8천만원으로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조정원은 총 103건에 대해 우선 61억원을 지급했지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 받은 금액은 4억8천만원에 그쳤다.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확정했음에도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보건의료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을 방지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액수가 8%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병원급의 대불금 지급액은 15건, 23억 3천만원이고 구상한 금액은 270만원 수준이다.구상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상환 및 변제 완료는 단 8건에 그쳤다. 그 외에는 분할 상환 69건, 사망 5건, 회생 및 파산 11건, 폐업 10건으로 회생 및 파산,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징수가 어려운 상황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대불금의 상환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손해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신청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납부 개시조차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전체 분할상환 중인 의료기관 69곳 중 63곳으로 91%, 미수금은 10억 4천 8백만원에 달한다.현행 법령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물적·인적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구상금 채권은 통상의 민사채권에 불과하여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 구상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절차적 한계가 있다.또한 우선 변제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 채권 등 우선채권과의 관계에서 경매나 채권배당 시 실제 배당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고 배당금액도 낮다.지난 2018년 12월 의료분쟁조정법 제48조 개정으로 대불금 회수를 위해 관계기관 등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상환의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면 구상률 제고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이다.한정애 의원은 "손해배상금 환수 금액이 대불 금액의 겨우 8%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라며 "대불비용 부담금의 납입이 지체되면 대불제도 재원이 고갈되고 향후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분할상환을 신청했으나 상환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 수가 91%에 달하는 만큼 복지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9-20 14:34:51정책

간암 검사 거부했던 보호자가 의료중재원 문 두드린 이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간암이 의심된다며 조직 검사를 권하는 의사의 의견을 거부한 80대 환자와 보호자. 간암에 준하는 간동맥화학색전술 치료도 거부한 보호자.환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유가족은 병원에 암 진단이 늦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간암 확진 검사를 거부했던 환자 보호자가 병원의 진단이 늦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궁극적인 목적은 진료비 감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실제 유족 측은 치료비 등 총 1141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했다.병원 측은 암 여부를 감별하고 진단하기 위한 조직검사의 필요성도 설명했고, 간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간동맥 화학색전술 치료도 권했다며 암 진단이 늦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고혈압, 부정맥, 파킨슨, 간염의 병력을 갖고 있는 80대 남성 환자는 2020년 10월 독감예방접종 후 전신위약감과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동네의원을 찾아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초음파 검사 상 간 우엽에 6cm 크기의 덩이가 있었고 간 수치가 상승해 상급병원 전원 의뢰서를 받았다.A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간 CT를 실시했다. 그 결과 8.5cm의 출혈성, 간의 S8/4/5 부위 부분 괴사를 동반한 파열된 간세포암 가능성 소견을 보여 간동맥 색전술을 하고 입원토록 했다. 입원 이틀 뒤에는 경피적 카테터 배액술을 시작했다.이후 3개월 동안 일곱 차례 간 CT 검사를 하며 경과 관찰을 했다. 간 MRI 검사에서는 조직성 농양과 종양 파열 상태의 감별진단 필요 소견이 나와 조직검사 필요성도 제기했다.하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비교적 큰 간의 종괴(8.5cm)가 파열됐었기 때문에 조직검사 시 출혈 위험성이 커서 조직검사를 원하지 않았다.의료진은 외래 경과 관찰 과정에서 간암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보호자는 간동맥화학색전술 등 치료는 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그렇게 추적 관찰만 5개월을 더 했고 고열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촬영한 간 CT 검사 결과는 더 심각해졌다. 기존의 5cm 병변이 9cm로 커지고 다발성의 위성 결절이 간 우엽에 발생했다.간 S2 구역에 2cm의 결절이 새롭게 발생했고 우측 간문맥에도 새로운 혈전이 나타났다. 환자는 이같은 진단을 받은 달 대증치료 등을 받다가 사망했다. 지난해 6월이었다.의료중재원은 A병원의 진료는 적절했다고 감정했다.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은 최초 진단 때부터 간암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CT 영상검사 판독만으로는 확정 진단이 되지 않아 추적검사를 면밀하게 시행했고 조직검사도 권했지만 보호자가 조직검사를 원하지 않았다"라며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설명했을 때도 실제 임상적으로 간암 진단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유가족은 암 진단시기의 적절성에 따라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를 궁금해 했다"라며 "감정서에 조직검사 없이 추정진단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2022-06-24 05:30:00정책

수술 후 출혈로 지혈 내시경만 세번 환자 사망, 합의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60대 남성 환자가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A병원 의료진은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병변을 발견했고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이하 내시경 절제술)'을 하기로 했다.수술 당인 환자의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의료진은 다음날 출혈여부를 확인하고 식이 진행이 가능하니 아침까지는 금식이라고 알렸다.문제는 수술 다음날 발생했다. 출혈 확인을 위한 복부 CT 촬영에서 출혈을 확인한 것. 의료진은 내시경으로 상부 소화관 출혈지혈법을 시행했다. 약 6시간 후 추가적으로 내시경으로 출혈지혈법을 했다.자료사진출혈 지혈 후 또다시 2시간이 지나자 환자는 눈앞이 캄캄하다고 호소했다.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12.9g/dL로 정상 수치보다는 다소 낮아 수액을 투여했다.다시 약 한 시간 반이 지났다. 의료진은 환자에 복부 CT 추가 촬영을 했고 출혈로 혈액이 덩어리로 고여있는 상태인 혈종(hematoma)을 발견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환자는 지혈을 위한 응급내시경 시술을 받아야 했다. 의료진은 점막 절제술 때문에 궤양 아래 펌핑 양상의 출혈이 보여 헤모클립을 시행했다.이후 환자 상태는 계속 나빠졌다. 환자는 힘들어하며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토혈을 하기도 했다.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수혈, 심장마사지 등의 조치를 꾸준히 취했지만 환자는 세 번째 지혈 내시경 수술 후 약 5시간 만에 사망했다.유족 측은 위내시경 후 과다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4억68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의료진은 "상부위장관 종양 점막하 박리술 시행 중 출혈은 20%에서 최대 90%까지 보고되고 있다"며 "점막하층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 림프관이 지나기 때문에 시술 중 출혈은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의료사고 중재를 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시술이나 경과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추후 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며 합의를 권했다. 과실은 없더라도 환자 사망과 상부위장관 내시경 위 점막절제술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A병원은 유족에게 밀린 진료비 493만원을 면제하고 추가로 2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의료중재원은 "환자가 상부위장관 내시경 위 점막절제술 후 내시경적 지혈술에도 위궤양 출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라며 "유족과 의료기관은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앞으로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다.
2022-04-28 05:30:00정책

판결 앞두고 손해배상액 2억원 더 요구한 환자 결국 '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법원의 선고 절차만 앞둔 상황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기존보다 약 2억원 더 올리려던 환자 측이 금액도 못 올리고 소송에서도 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영풍)는 최근 낙상 사고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이 남은 환자 K씨가 서울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씨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K씨는 변론을 종결하고 법원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돌연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2억원 정도 상향하면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K씨는 손해배상금으로 3억7740만원을 청구한 상황이었다. 우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청구 금액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변론종결 후 이뤄진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K씨의 의료사고 주장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씨는 2008년 낙상 사고로 허리 통증 및 양쪽 하체 저림, 왼쪽 상체 저림 증상이 이어져 A대학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근전도 검사를 실시했고 목뼈(경추) 제5-6번, 허리뼈(요추) 제2-5번 신경병증 소견을 확인했다. K씨는 다른 병원에서도 척추 MRI 검사를 받았는데 허리뼈 1-2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및 마미 압박 의심 소견, 심각한 요추부 척추증 및 퇴행성 변화, 요추 2-3번 디스크, 요추 4-5번의 전방 전위 및 이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됐다. K씨는 요추 1-2번 디스크, 4-5번 척추전방전위증 수술을 위해 A대학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요추 1-2번 전방 요추 체간 유합술 및 요추 4-5번 후방 요추 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다. K씨는 이 수술로 ▲오른쪽 하체 동맥 말초 혈관 색전증 ▲복막혈종 ▲상세불명의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복부 탈장 ▲상세불명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위 신경 손상 ▲항문조임 기능 이상 ▲흉추 10-12번 신경 손상 ▲제1천추 신경근 손상 ▲발기부전 ▲방광기능 손상 ▲창상 탈장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의료진 과실로 K씨의 신경근을 손상해 탈장을 일으켰고, 절개성 탈장을 단순 혈종으로 오진해 방치했기 때문에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 K씨는 의료진이 수술 전 수술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후에도 빠른 시간 안에 회복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주장했다. 법원은 K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진료기록감정 촉탁, 사실조회 결과 등을 반영해 의료사고도 아니고, 의료진이 설명의무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실제 감정의는 A대학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과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나 수술 부위 또는 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소견을 낸 것. 또 K씨가 받은 수술과 K씨에게 나타난 부작용의 직접적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시술자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척추 수술 특성상 신경 손상, 출혈, 감각 저하, 통증, 마비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더했다. 재판부는 감정의 의견을 반영해 "K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술 및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고 밝혔다. 설명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의료진은 K씨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2021-07-21 05:45:55정책
  • 1
  • 2
  • 3
  • 4
  • 5
  • 6
  • 7
  • 8
  • 9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